채용공고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36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테크노파크 신입직원 채용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기업지원과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4년 8월 14일 ㅣ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2
일반직 -
(기업지원 등 사업관리)
7급 일반 1
공무직 사무보조
(임원비서 업무 등)
다급 일반 1
※ 근무조건, 고용형태, 직무기술서 등 필독 [붙임 다운로드]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가산점 포함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입사지원서를 토대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 합격자 결정방식 : 응시자격 적격일 경우 합격 처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평가합니다.
     → 면접방식 : 심층 직무역량 면접(개별면접)
     → 평가항목 : 전문성 및 업무수행 능력(40점), 인성 및 자세(30점), 조직융화(30점)

○ 합격기준 : 면접점수(가산점 포함)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전 모집단위
(일반직 7급 및 공무직 다급)
일반 2교시
(50분)
NCS* 5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임용예정일(2024. 12. 2.)을 기준으로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관리규칙 제14조(임용결격사유) 및 제75조(정년)
    제14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공무직근로자관리규칙 제10조(임용결격사유) 및 제8조(정년)
    제10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4.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년) ① 공무직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6.12.2. 이전 출생자)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2024.12.2.)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
(직종·직급)
구분
모집
자격요건
일반직
7급
일반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ㆍ학사학위 취득(예정)자
   ㆍ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공공기관 또는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직(사무보조)
다급
일반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ㆍ전문학사학위 졸업(예정)자
   ㆍ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공공기관 또는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서류평가 제외)
ㆍ원서접수 시 해당서류 제출
장애인 과목별 만점의 5%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 유리한 1개만 적용
     (3)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가점적용은 제1차 시험과 제3차 시험에 적용
※ 우대사항 (우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불합격하지 않음)
구 분 적용사항
우대 항목
일반직 가산점 없으며
면접시 우대
ㆍ로봇 분야 관련 전공자 우대
ㆍ로봇 분야 관련 근무 등 유경험자 우대
공무직 ㆍ비서 관련 전공자 및 자격 우대
ㆍ임원 등 비서 근무 경력 등 유경험자 우대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4. 8. 14.(수)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4. 8. 28.(수) ~ 9. 3.(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4. 9. 20.(금)
필기시험 2024. 9. 28.(토)
점수사전공개 2024. 10. 8.(화) ~ 10. 10.(목)
합격자 발표 2024. 10. 15.(화)
서류전형 서류심사 2024. 10. 22.(화)
합격자 발표 2024. 10. 25.(금)
면접시험 면접심사 2024. 10. 31.(목)
합격자 발표 2024. 11. 8.(금)
결격사유 조회 임용 결격사유 조회 2024. 11. 18.(월) ~ 11. 22.(금)
임용 최종임용 2024. 12. 2.(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필수) ① 입사지원서 ② 온라인 자기소개서
ㆍ(해당자) ① 가점사항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등)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는 응시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자기소개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기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포함을 금지합니다.
    (2) 최종 합격시 제출 서류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ㆍ교육사항 관련 증빙자료 각1부
ㆍ경력/재직 증명서 각1부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ㆍ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ㆍ채용신체검사서 1부
ㆍ임용결격사유확인서 1부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recruit@gtp.or.kr) 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